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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규정
제정 2016. 11. 3. 규정 제206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 사회와 문화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러시아·유라시아 지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조사활동
- 2.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
- 4.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집의 간행
- 5. 학술도서의 번역 및 출판
- 6. 국제적인 학술교류
- 7. 특수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비 보조
-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소장을 보좌한다.
-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박사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
- 2. 예산 및 결산
- 3. 규정의 개정
-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학술 관련 기획 및 국내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구축
- 2. 출판, 저술 지원, 학술대회 개최
- 3. 교과목 관련 사항
- 4. 기타 연구소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 정기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본교 및 타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간사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1조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20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